◆ 원천-2849, 2008.12.12
【제목】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
- 취득 직후 주식을 소각
- 취득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음.
(질의요지)
- 자기주식을 취득후 즉시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특정목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서면1팀-177, 2005.02.03)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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