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 부동산납세과-52, 2013.09.24.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甲은 고령자로서 경영하는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같은 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乙(甲의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같은 법 제30조의 6의 규정에 따른 가업승계를 위해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월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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