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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판례예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6. 17:18

본문

[ 제 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이 이사회결의에 따라 시가 이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주주 중 일부가 실권하고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실권주에 대한 저가재배정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만

- 당해 주식에 보호예수조건(유상증자일로부터 1년간)이 적용되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개인 [을]이 이익을 즉시 실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당기간(1년)을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당해 주식은 보호에수기간 동안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주가예측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으므로 합산배제되는 증여이익과 같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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