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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판례예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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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77, 2005.02.03

【제목】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질의】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질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음.
(질의 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질의 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 만큼 기존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4) 당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잔여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 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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