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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판례예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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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401, 1999.01.30.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Buyer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회신】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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