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22601-2251, 1986.07.14
【제목】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요약】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질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10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거 분납신청을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분납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가산세는
(갑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차감 자진납부할 금액과 분납신청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차감 자진납부할 금액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분납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 안 된다.
【회신】
소득세법 제107조 2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에 있어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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