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조정 (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비 의제(령 §30): ○ (조건)법인세 감면법인 ○ (대상)개별 자산 및 IFRS특례 대상 자산 ○(의제)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산입 ○ (규모) 상각범위액 이상 ○손금산입을 하지 않아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기초가액에서 공제 ▢ 손금산입액 조정 ○(좌 동) ○(규모) 상각범위액, 단, IFRS 특례대상 자산의 경우 제26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14. 12. 2. 직장인 임대·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한다…내년부터 연금·사업소득도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내년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 소유 여부와 성(性), 연령 등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대신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에겐 월급 외에도 금융소득과 임대·연금·사업소득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부과체계에선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만을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종합소득을 모두 반영해 건보료를 매겨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이의 신.. 2014. 11. 28. 건강보험료, 금융·연금소득은 적용… 양도·상속소득은 제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기본방향 정리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 연금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만 양도·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 2014. 11. 28. 농지와 목장과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판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득세는 2014년부터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와 목장과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판별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재산세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도 주차장등으로 사용한 특별한 경우는 사업용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토지가 되기위해서는 아래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재산세부과기준으로는 아래의 기간동안은 재산세종합합산토지가 되어야 합니다. 2014. 11. 28.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의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공동명의로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독사업자등록은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능함 1)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 - 무상사용을 허가한 공유자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별도로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함. 2) 공유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님 - 사업자등록할 필요가 없음. ⇒ 공동명의 사업용부동산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 2014. 11. 26. [금융실명제 강화] 차명계좌 명의자가 소유권 주장하면 자기 돈 떼인다 차명거래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뒷거래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 때만 나오는 게 아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법을 전격 도입했지만 제도의 허술함으로 인해 뉴스만 틀면 정치인과 기업인의 차명계좌 문제가 나왔다. 평범한 사람들도 세금 회피 목적뿐 아니라 동창회 모임통장 등의 이유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9일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차명거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던 고객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차명거래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기존 금융실명제법은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허용해 왔다. 이 때문에 동의를 얻으면 지인이나 친족 명의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세금 문제 등 무.. 2014. 11. 26.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