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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열거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업종 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건설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② 주차장운영업 ③ 일반숙박업 ④ 도서관 박물관 ⑤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전체 ⑥ 우편, 소포 송달업 : 택배, 퀵서비스 ⑦ 금융보험업 : 은행 보험 증권 ⑧ 어업전체 ⑨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팔레트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⑩ 법무회계서비스업 /시장조사 경영상담업 / 사진촬영 번역/ 사업시설유지, 인력공급 ⑫ 교육서비스업 : 학교, 입시학원, 예술학원(.. 2014. 12. 27.
근로소득공제 (2014년 개정세법)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 1500만원이하 350만원 +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 4500만원이하 750만원 +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 1억원 이하 1200만원 +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 총급여액 - 1억원) ×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적용방법 - 과세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과세기간중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월할 및 일할계산하지 않음. - 총급여액이 근.. 2014. 12. 2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요 :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가업승계상속공제와 달리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적용됩니다. - 3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2. 가업의 승계방법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과-598)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709, 2009.04.08) ① 만 18세이상이어야 한다 . 4. 증여자의 요건 : 증여를 하는 부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 2014. 12. 22.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1. 가업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법인기업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포함하며, 최대주주 등 중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1) 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3)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또한,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 2014. 12. 22.
불균등배당 (차등 배당)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뷸균등배당(차등배당)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른바 부자감세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 확대를 규정한 법률이 부결되면서 같이 부결된것입니다. 그런데, 소유 지분율을 초과한 불균등 배당이 소득세로 과세되면, 이를 증여세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유지분율을 초과한 배당은 증여로 본다고 개정시키는것은 부자증세로 2014년 또는 2015년 상반기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및 증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불균등배당(차등 배당)의 개정방향을 알고 참고해야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지분보다 과소하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차등배당을 증여.. 2014. 12. 21.
근로소득자가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과 장학금의 복리후생비 처리여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학자금은 회사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임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법의 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서는 종업원 및 종업워의 자.. 201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