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2. 23:20

본문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요 : 증여자(피상속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증여자(피상속인)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가업승계상속공제와 달리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 적용세율

①  기본공제 : 5억원

②  30억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함.

 

- 30억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함.

 

- 각각사업을 영위하는 부와 모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합계액 30억을 한도로 한다.

 

2. 가업의 승계방법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27의6 ①항)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과-598)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적용됨(상증, 재산세과-878, 2010.11.24)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709, 2009.04.08)

 

 

3. 수증자의 자격 : 증여를 받는 자

 

① 만 18세이상이어야 한다 .

 

② 거주자이어야 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증여자의 요건  : 증여를 하는 부모

 

① 증여일 현재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산하여  50%이상(상장은 30%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해야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상증령 19조2항)

 

⇒ 이 조문에서 최대주주란 가장 지분이 많은 주주 한명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이면 1주라도 가진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

 

② 증여일 현재 50%의 지분율을 10년이상 유지해야한다.

 

60세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나이가 60세이상이어야한다.)

 

④10년이상 가업을 운영한 경우이여야 한다.

 

- 증여자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를 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자대표이사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709, 2009.04.08)

 

⑤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의 주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상증법 제18조 1항 1호에 의한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지분은 주식이 아님으로 증여세과세특례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5.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의 특례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자산은 10년이 경과한 자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증여후 20년이 지나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과세합니다.

 

 

6. 과세특례대상 증여세 신고시의 특이사항

① 신고세액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② 연부연납은 적용되지 아니함.

 

③ 비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없음.

 

④ 분할납부는 가능함.

 

상증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