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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소급발급)과 가산세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전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로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2014.07.01이후에는 단일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포함 10만원이상(2014.06.30이전에는 30만원이상)의 거래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50%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발급거부시 : 발급거부금액의 5% ⇒ 허위발급시 .. 2015. 1. 30.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가산세 일반사업자는 그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매년 다음해의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무신고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달리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는 사업장현황신고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및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2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가산세가 없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 2015. 1. 29.
국세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2015개정세법) 국세를 신고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이 증가하는것을 "수정신고"라 하고, 오류수정후에 납부세액을 감소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는 이 경정청구의 기한이 길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키는 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증여세와 상속세는 경정청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경정청구의 요건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해당함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함) 이내이어야 한다.(증여세등 부.. 2015. 1. 29.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2015.02.10)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 현황신고  1.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겸업사업자가 면세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함. 2. 무신고 가산세  (1)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藥事) : 수입금액 중 무신고액 또는 미달신고액의 0.5% ② 그외의 면세사업자 .. 2015. 1. 24.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0.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 2015. 1. 24.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세액공제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대상사업자 개인사업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201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