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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금지' 처벌 강화… 개정 금융실명법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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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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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좌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 실소유자, 소송 통해 입증해야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 포탈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시켜 앞으로는 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해 왔을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지인이나 친족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할 수 있었다.

 

이는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증여세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해 예금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전까지 예금을 이체해야 한다. 현행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 친족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된다. 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

다만 계나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차명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문중이나 교회 등 임의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하는 것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 예외 사례에 해당된다.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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