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간 외제차 탈세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던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29일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감가상각비인 연 1000만원보다 낮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업무용 차량 과세방식을 경비처리 인정 한도 연 1000만원으로 규정한 수정안을 고쳐 연간 800만원씩의 경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기재부는 수정안을 통해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인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했다.
또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상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고가의 외제차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내게 된다. 중고차로 팔 경우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한다.
또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기름값, 보험료 등)를 합쳐 1000만원 이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츨처 : 이투데이 기사입력 : 2015-11-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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