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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끼면 정말 증여세가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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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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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분씨는 평소 눈 여겨 보아둔 5억 원짜리 상가를 아들 A씨 명의로 구입해주고 싶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한참을 망설이고 있다. 그러던 중, 화수분씨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화수분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일반적인 방법과 부담부증여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해 보자.


일반적인 방법의 경우 
화수분씨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아들 명의로 상가를 취득한다면, 본인 통장에서 출금한 5억 원 전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돼 7천560만 원의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해야 된다.

☞ 5억 원 – 증여공제 3천만 원 
= 4억7천만 원 X 20% 
= 8천400만 원(누진공제 후) – 신고세액공제(10%)


화수분씨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화수분씨 명의로 상가를 구입한 후, 3개월 뒤 아들에게 증여로 상가를 등기하여 줄 경우엔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증여 받은 상가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형성된 시가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시가의 70~80% 상당액)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기준시가가 3억5천만 원(시가의 70%로 가정)시 증여세는 4천860만 원이 됐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취득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취득세와 등기관련비용이 더 들게 된다.  


부담부증여 방법의 경우 
우선,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화수분씨가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상가를 넘겨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령, 한 씨가 전세금 1억 원과 대출금 2억 원을 안고 상가취득 후,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증여가액 2억 원(5억 원 - 전세금 1억 원 -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2천160만 원이 된다.

☞ 2억 원 – 증여공제 3천만 원 
= 1억7천만 원 X 20%
= 2천400만 원(누진공제 후) – 신고세액공제(10%)


그리고 화수분씨의 경우, 전세금 1억 원, 대출금 2억 원인 채무부분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A씨가 상가 취득 후 아들에게 증여 시까지 양도차액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를 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방법 보다 약 5천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약 2천 만원 내외로 취득·등록세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 이후에도 어떤 자금으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므로 철저한 자금출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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