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 직후 일선 관서에 2013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시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정기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하였으며,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인력재배치와 조직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 2013. 4. 14. 개정세법 2013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 가산세 한도:1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 「법인세법」의 경우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 (좌 동) ○ 「법인세법」의 경우 - (좌 동)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 2013. 4. 13. 개정세법 2013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 ◈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거짓 증빙 등을 통하여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고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사유)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계산)① + ② ①부당과소신고분: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40% ②일반과소신고분: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총 과세표준)×10% ▢ 부당감면가산세 ○(좌 동) - (사유) ․(좌 동)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계산)① + ② + ③ ①(좌 동) ②.. 2013. 4. 13. 개정세법 2013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 ◈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 소멸시효 기간 연장 ○ 5억원 미만 국세채권:5년 ○ 5억원 이상 국세채권:10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13. 4. 12. 개정세법 201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단,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의 경우 1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연장 1. (사유)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제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2.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 연장 사유․대상 확대 1.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 2013. 4. 12. 개정세법 2013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 개정취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5년 ○무신고:7년,부정행위:10년 ※상속․증여세 - 일반적인 경우: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15년 ▶ 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와 일치 ○5년 → 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1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2013. 4. 12.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