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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대납과 증여세 문제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대납으로 인한 증여세문제 ①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 각 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 있음 ②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본인이 상속받은(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가능 -> 증여세문제 발생하지 아니함. -> 단,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상의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경우 타 상속인은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 -> 연부연납 역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함. ▶ 재삼 46014-8, 1995.1.4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삼46014-435, 19.. 2013. 4. 17.
2013년 4대보험 요율표 ◈ 2013년 4대보험요율표 1. 4대보험 중 2013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2.90 % ⇒ 변경후 : 2.945% 2. 국민연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은 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 3.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2013년 개정됨. 변경전(2012) : 최저 23만원 / 최고 375만원 ⇒ 변경후 : 최저 24만원 / 최고 389만원 ※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 2013. 4. 16.
30억 자산가, 5억어치 '현금+金' 땅에 묻더니 금융자산이 30억원이 넘는 A씨는 최근 아들 명의의 계좌로 넣으려던 5억원을 5만원권 현금과 금으로 바꿔 집 앞마당에 묻어버렸다. 최근 정부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A씨는 증여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수익이 없더라도 현금 보유가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세, 양도세 탈루 조사를 강화하자 금융회사 PB 지점 등에는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1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증여나 상속 관련 과세 강화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는 가족 명의 차명계좌의 자금을 빼 땅에 묻거나 금고에 넣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들 명의 2억 계.. 2013. 4. 16.
부동산 평가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상속 부동산의 평가방법 ① 원칙 : 시가 ②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우 : 보충적 평가방법 가. 공시지가 나. 기준시가 다. 임대료 환산가액 ③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 가액을 시가로 인정 ◈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①②③ 모두 만족해야함) ①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②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2년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직접 신청한 경우 ※ 당해재산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을 경과하고 2년내 매매사례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 2013. 4. 16.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 4.1부동산대책 국토해양부 자료 □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ㅇ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16. 이번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 양도세 감면 시.. 2013. 4. 14.
4.1 부동산대책 국토해양부 발표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당정청 워크샵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 대책 수립 배경 】 □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201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