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개정세법 2013 :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시 수출 규정 적용 합리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가. 개정취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가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반출하는 원재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외국인도수출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반출한 재화(“국내로 반.. 2013. 4. 23. 개정세법 2013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육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단서 신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무상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3. 4. 22. 개정세법 2013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6조의4) 가.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1회로 축소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제2기) 7.1.∼12.31. ○ 간이과세자 - 1.1.~12.31.(1년)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 예정고지 제외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에.. 2013. 4. 22. 비사업용토지 판정 -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즉, 나대지 및 세차장 주차장 등의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기준①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②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아님② 재산세가 종합과세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됨. 2013. 4. 22. 국세청, "은마·잠실5단지 전가구 양도세 혜택 맞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김 모씨는 얼마 전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등본상 전용면적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넓은 전용 103㎡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세가 8억5000만원 안팎이어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혜택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인 공동주택에만 주어진다. 은마아파트는 4400여 전 가구가 공급 평형이 옛 31~34평(101~115㎡)으로 구성돼 당연히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등기부등본 기록을 보고 놀란 것이다. 지은 지 30년이 다 돼 가는 낡은 아파트 중에서는 전용면적이 요즘 기준과 꽤 다르게 표시돼 혼선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대.. 2013. 4. 21. 상속재산 평가시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 ◈ 상속재산 평가시 정기예금의 미수이자 평가 ① 원칙 : 상속재산인 정기예금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입총액(즉, 원금) + 미수이자상당액 -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 재삼46014-1096, 1994.04.21 [ 제 목 ] 상속재산인 예금의 평가 및 상속세 인적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 요 지 ]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2013. 4. 20.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