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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가산세의 감면 ◈ 수정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신고불성실(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만 해당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가.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 : 20% 다. 법정신고기한 2년 이내 : 10% ※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여 위 감면율이 적용됨. ◈ 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의2) 감면규정임. 가.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이내 : 20% ※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감면이 적용됨. 기타의 가산세는 신고만 해도 감면됨. ◈ 미제출가산세의 감면 : - 1개월 이내 : 50%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2013. 8. 27.
중간조건부 지급에서의 계약변경시의 세금계산서 발행 ◈ 중간조건부 지급에서의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시기의 변경이 있을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 1. 지급일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지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2. 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부분을 일시에 받기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 우 :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3.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일자보다 빨리 재화인도 -> 재화인도일.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21-3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급시기 사례】 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 대가의 지급방법 변경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 2013. 8. 7.
면세계산서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 ◈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부령 70조 8항)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가능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가능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발급한 경우와 동일함. - 부가세 과세기간 이내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고 발급가능 - 부가세 과세기간 이후이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2%)와 매입세액불공제 적용됨(10%)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하고 2% 가산세를 부과 받야야 함. ▶ 법.. 2013. 7. 23.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대부금융업에도 최저자본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현행법상 대부업 등록 조건은 소액 등록 수수료와 교육과정 이수가 전부”라며 “불법 추심 같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 소규모 개인업자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용 영업소와 최저자본금 보유 ▲대부업 필기시험 통과 ▲폐업 이후 3년간 재등록 금지 ▲다른 사업과의 겸업 불가 등의 진입 장벽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 5000만엔(약 6억원) 이상으로 대부업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검사, .. 2013. 7. 16.
이메일 주소없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이메일 주소없는 상대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이메일 함)에 입력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e세로)에 입력 2. 공급받는자가 수신함(이메일 함)이 없거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인 이세로를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더라도 이세로에서 발급하기만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된 것임. 이세로에서 발급한 이후에 이메일 없는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프린트해서 종이로 전달하면 됨.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이메일이 있다면 동 이메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공급받는 자의 확인여부와 관련없음)되어야.. 2013. 7. 5.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 타인명의 차량 : 불가, 부부공동명의차량 : 가능, 타인과 공동명의차량 : 불가, 배우자 명의차량 : 불가. ② 종업원이 직접 운전 ③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④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함. ⑤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함. ⑥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함.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