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세령 별표 3의3) 2013.10.1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업종의 변경이 있음 2014.1.1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금액이 10만원으로 하락합니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의 변경 ▶2013.10.1일이후 적용 【별표 3의 3】 (2013. 9. 9.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 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도선사업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2013. 9. 23.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2007.07.03 [ 요 지 ]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9. 16.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과-764, 2013.08.28.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데제품을 할부금융사와 제휴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회사임. - 할부금융사와 제휴한 위 제품을 할부판매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는 제품대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후 당사에 지급하고, - 당사는 할부총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함. ○ 또한 위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하여 Agent사와 계약함 - 제품판매 시 할부금융사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Agent사에 지급하고 - Agent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당사로 지급함. 나. 질의내용 ○ 할부이자 및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신】 ○ 사업자.. 2013. 9. 16.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 다시 일하려는 소망을 키워드리는 -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3년까지 사업을 재개 하거나 취업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 시켜 줍니다. 1.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거주자 ○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 ○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 2013. 9. 15.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통주택가격 링크 주요한 기준시가자료 링크입니다. 1. 개별단독주택가격 공시 http://www.kreic.org/realtyprice/hpindividual/siteLink.htm 2. 개별공시지가 http://www.kreic.org/realtyprice/gsindividual/siteLink.htm 3,공동주택가격 공시 http://aao.kab.co.kr/aaofx/ 4.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http://rt.molit.go.kr/ 2013. 9. 1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 부가가치세과-750, 2013.08.2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 등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건물관리업을 영위 중이며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질의 요지 ○ 질의 1)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의문임. ○ 질의 2)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사업장의 납세지 및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고 당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2013. 9. 13.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