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명의신탁재산/주식의 증여의제 ◈ 주식 및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 1. 정의 : 명의신탁한 자산은 증여하지 않았어도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는 뜻 2. 적용 대상자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3. 적용대상 명의신탁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4. 증여추정일 ① 명의개서 해야하는 재산(주식등)을 취득하여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명의신탁)한 경우 ⇒ 그 타인 명의자로 등기(명의신탁 ) 등을 한 날 ② 명의개서 해야하는 재산(주식등)을 취득하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Ex> 2013년 5월 1일 소유권 취득 -> 2015.1.1일에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5.. 2013. 10. 31.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와 전자세금계산서 ◈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1. 상가건물 관리사무소가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음. 3. 부가가치세법 상가입주자자치회 명의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작성일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실지로 재화(전력 등) 또는 용역(수선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인 입주자의 비용처리, 매입세액 공제등에 사용됨. (전자세원-89, 2010.02.1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납.. 2013. 10. 30.
증여재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시에는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대상. ◈ 배우자 이월 과세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1. 적용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로 부터 증여받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식 ①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재계산함. ②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한 당시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③ 수증자(즉, 양도자)가 증여로 취득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3. 납세의무자 수증자 즉, 양도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4.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의 연관성(소득세법 .. 2013. 10. 29.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적용대상 1. 일반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 한다. ⇒ 당연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도 부당행위 계산으로 볼 수 없다. 1) 적용대상 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시가보다 고가의 자산매입, 저가의 자산양도한 경우 나. 고가매입, 저가양수 이외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히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2) 적용대상 거래금액의 차이: 시가와 대가의 거래차익 > Min ( 시가의 5%, 3억원) 인 경우에만 적용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소법 제101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적용내용.. 2013. 10. 28.
사업용계좌 가산세: 미신고 미사용 ◈ 사업용계좌 관련가산세 : 미신고 미사용 가산세 (1) 적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개인사업자만 적용대상임.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없음. (2) 계산방법(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1) 가산세액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2) 적용 대상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아래의 거래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아래의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 2013. 10.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업종에 제한없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세액 공제 받음 2. 일반과세자 :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부가령 73조/부가규칙 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6. 부가세과세대상..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