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소득] 원천세과-421, 2013.07.26. 초고속 인터넷 가입조건으로 가입자가 지급받는 사은금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질의】 가. 사실관계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 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 2013. 9. 13. 재산세와 주차장,하치장 그리고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 목장용지이외에 주요한 비사업용토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와 비사업용토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중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는 예외규정이 없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아래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주차장과 비사업용토지 (1)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 2.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에 따른 사업자이외의 자가 보유한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부지 3.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자가 소유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으로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이상인 토지 (2)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주차장 1.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이.. 2013. 9. 12.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세제개편안 시뮬레이션 24.4%↑ … 연봉 3억의 3배 교육비·보험료·연금 없으면 세금 증가 3.3% … 대폭 줄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9/09/12152551.html?cloc=olink|article|default 2013. 9. 11.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적용 (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됨.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금액 : ① + ② 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상당액의 10% ②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의 0.5% ⇒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도 부가세신고서를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함.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계산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 [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과세표준 ]의 10% 주1) 산출세액 : ⇒ 세액공제와 감면을 고려하기 전의 세액임. 결정세액과 다름 ⇒ 원천징수세액, 수.. 2013. 9. 11.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국세청고시 제2013-27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외국환거래법」.. 2013. 9.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제2013- 22호(2013.7.1) 국세청고시 제2013- 22호(2013.7.1)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2013. 9. 7.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