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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 2013.1.1이후 적용 법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발생시, 법인세만들 납부하면 되었으나, 2013년 법인세법 개정(정확히는 일몰기한 경과)로 인하여, 2013.1.1이후는 법인세이외에 별도의 중과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금 = 토지등의 양도소득의 30% (미등기 토지: 40%) ※ 단,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2009.05.21 ※ 2012.12.31일 이전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 2013. 6. 24.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삭제 2013. 5. 20.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의 세법적용차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간에는 가산세등 세법적용의 중요한 차이를 정리하면..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 추계신고시 ① 복식장부의무자 : (1)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적용함.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함. ② 간편장부의무자 (1)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적용 (주1) (2) 기준경비율 적용시 : 기준경비율 100%를 경비율로 적용함. (주1) 단, 당기 신규사업자와 전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등 무기장가산세 대상자 아닌자는 가산세 적용치 아니함. ※ 무기장 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복식장부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함. ◈ 간편장부 의.. 2013. 5. 19.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30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34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5.31.(금)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 2013. 5. 17.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와 구분 2013년 중에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반복성과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거래처의 기타소득 중 반복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필요경비는 80%가 아닌 0%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강연한 경우에는 그 강연소득은 반복성이 있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처리 할수 있을 것같아 예규를 찾아보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세요.....~~ ※ 조심2011서0004, 2011.05.04, 기각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따른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 2013. 5. 15.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의 주택의 보충적 평가 ▶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개별부택 공시가격이 상증법상의 가격임. 아래의 예규 참조 하십시오. ※ 재산-1363, 2009.7.7. 【제목】 상속재산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