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96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①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 : 원칙 -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름.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50%) ②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배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2013. 5. 8.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3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3 종합소득세 신고] 를 참조하십시오. ◈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신고금액 = Min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예시) 수입금액 : 45,000,000원 인 외판업자. .. 2013. 5. 7.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종합소득세 2013 신고(2012 귀속)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자의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소법 제160조) ① 원칙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②예외 :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장부를 작성해도 되나, 복식장부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소령208조 ⑤) ①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자 ② 간편장부대상자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당해 과세기간(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2013. 5. 7.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2012 귀속 종합소득세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 - 업종별로 수입금액(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별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아니함. ① 2011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직전연도인 2011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② 2012년 중에 개업한 사업자 : 당연도인 2012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 2011년 이전개업자와 2012년 신규 개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액은 각각 다름. ◈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의 열거하는 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①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2013. 5. 3. 추정상속가액(출처미소명가액 등)과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적용시 추정상속가액(출처미소명가액 등)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2007.12.27 [요 지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 2013. 4. 2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과 분할 등기 기한 ◈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요건과 한도액 ① 적용요건 :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적용되지 아니함. ② 한도액 = 5억원과 아래의 1,2,3 중 가장 적은 금액 중에서 더 큰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 상속재산 - 배우자 승계한 채무 공제, 공과금 )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3. 30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명의 등기의 필요성 아래의 1,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가능 자산은 모두 등기해야함. ① 배우자 공제액 ( = 상속재산 × 배우자법정지분율)이 5억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 일괄공제액인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를 받기를 원할 경우 ◈ 배.. 2013. 4. 28.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