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30억 자산가, 5억어치 '현금+金' 땅에 묻더니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6. 21:26

본문

금융자산이 30억원이 넘는 A씨는 최근 아들 명의의 계좌로 넣으려던 5억원을 5만원권 현금과 금으로 바꿔 집 앞마당에 묻어버렸다. 최근 정부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A씨는 증여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수익이 없더라도 현금 보유가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세, 양도세 탈루 조사를 강화하자 금융회사 PB 지점 등에는 고액자산가들의 세금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1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증여나 상속 관련 과세 강화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는 가족 명의 차명계좌의 자금을 빼 땅에 묻거나 금고에 넣는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들 명의 2억 계좌 어쩌죠?" 증여·차명계좌 세금 문의 '폭주'=최근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나 VIP센터로 증여세 과세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과거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계좌를 만든 자산가들이 최근 증여세 과세 강화 보도를 보고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차명계좌의 경우 과거에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장 문제가 안되더라도 향후에 폭탄 과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초강수'에 정신이 번쩍 든 자산가들은 주로 1000만원에서 수 억원을 가족 및 친척 명의로 분산해 놓은 계층이다. 즉 수백억원대 고액자산가보다는 10억원 내외 자산을 보유한 중견 자산가들이 대부분이다.

차명계좌를 갖게 된 목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예금자보호법 혜택 △공모주 복수 투자를 위한 계좌 등이 주류를 이뤘다. 본인 명의로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로 일부 자산을 이체해놓거나,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자녀 명의로 분산한 경우가 많았다.

일선 증권사 지점에 쏟아지는 문의는 대개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바꿔야 하는지" 다. 전문가들은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원위치시킬 경우 계좌이체 거래내역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의 돈을 되돌리는 과정이 증여가 되면서 과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녀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의 돈을 부모에게 계좌이체시키는데,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차명을 그대로 놓는다면 불법 차명계좌를 보유한 셈이 된다. 증권사에 소속된 한 세무사는 "세법의 기본 원칙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며 "명의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데 차명계좌를 되돌리는 경우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차명계좌의 명의를 실소유자로 바꾸는 컨설팅이 실제로 많지 않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과세 당국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위원은 "증여 의도가 없는 차명계좌를 보유한 중산층 자산가들의 문의가 많다"며 "국세청이 일부 자산가들에게 자금 출처조사를 나오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빠른 슈퍼리치는 이미?= 발 빠른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세금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아예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자산가도 등장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느니 그냥 원금만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보유한 금융자산을 일단 MMF에 넣어놓고 문제가 되면 전액 인출하겠다고 대기 중인 투자자도 있다. 환금성이 좋은 MMF에 자산을 넣어둔 뒤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5만원권이나 금으로 바꿔 땅에 묻거나 금고에 넣겠다는 의도다.

이상석 한화투자증권 세무사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양도세가 안 걷히고, 자영업 부진으로 법인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금융과세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자녀 명의 계좌 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7월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앞두고 이미 주식을 정리한 투자자들도 다수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코스피시장 2%이상·50억원 이상(기존 3%이상 100억원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40억원 이상(기존 5%이상 50억원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리치들은 이미 지분 정리를 끝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조혜진 삼성증권 SNI강북센터 차장은 "대주주 과세 강화로 새로 과세대상으로 포함된 고객들의 경우는 이미 작년에 주식을 대부분 팔 거나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지분 정리를 한 사례가 많다"며 "주로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장기 보유한 고객들로 안정적인 성향의 금융상품이나 주식으로 옮겨 탄 경우"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대주주 과세 강화를 앞두고 위장 거래 등을 통한 주식 차명보유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차명주식 탈루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