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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시의 증권거래세 납부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3. 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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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증여시의 증권거래세 : 과세대상아님.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양도라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상속 · 증여 등 :  주식의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아님.


▶ 서면4팀-2370, 2005.11.30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삼46016-10948, 2001.12.2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창업투자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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