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단기간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3. 20. 20:39

본문

◈ 단기 재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전제 조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② 세액공제 금액


 재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 재산가액  × 이전상속세 산출세액  × 공제율


③ 공제율  : 


1년이내 : 100% , 10년이내 10%, 1년에 10%씩감소함. 10년 이후는 공제없음.


서면4팀-1059, 2006.04.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함

【질의】

o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은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위 내용 중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가산세 제외)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 중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 상증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제율
     공제율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05.20.> 
 
재상속 재 산전의 상속시재상속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
재산 가액과세 가액(ⓐ×ⓒ/ⓓ)재산 가액전의 과세가액상당액(ⓑ×ⓒ/ⓓ)
상속 재산재산aⓐ5억원4억원ⓑ7억원5.6억원4억원
재산bⓐ3억원2.4억원ⓑ2억원1.6억원1.6억원
재산cⓐ2억원1.6억원ⓑ2억원1.6억원1.6억원
ⓓ10억원ⓒ8억원11억원8.8억원

7.2억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