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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벌금,가산세)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3.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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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과징금 부과자

  가. 명의신탁자

  나. 채권자 및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과징금 부과기준 부동산 가액

  가. 시점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단, 명의신탁관계를 종료또는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 :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

  

  나. 부동산 기준가액
     1. 소유권 :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 :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가액

 

※ 물권은 점유권(占有權),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이 있다.

 

◈ 과장금 부과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부과율 = 아래 1의 기준율 + 아래 2의 기준율

 

과징금 부과기준(3조의2·4조의2 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1호와 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 이하

1 초과 2 이하

2 초과

5%

10%

1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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