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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3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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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단,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의 경우 15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과제척기간 연장

1. (사유)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 3자 명의의 피상속인 등의 재산을 상속인 등이 보유한 경우 등

 

2. (기간)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연장 사유대상 확대

1.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50억원 이상)을 수증자가 보, 사용수익한 경우 추가

 

2.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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