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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시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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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부동산의 평가방법

① 원칙 : 시가

②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우 : 보충적 평가방법

가. 공시지가

나. 기준시가

다. 임대료 환산가액

 

③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 가액을 시가로 인정

 

◈  평가심의자문위원회의 자문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①②③ 모두 만족해야함)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2년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직접 신청한 경우

 

당해재산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을 경과하고 2년내 매매사례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에 대한 직접 자문의뢰는 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상증령 제49조의 제1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2년내의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된것으로 해석해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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