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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 2012. 9. 3.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사유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 2012. 9. 3.
사업용 신용카드를 활용한 절세방안 화수분씨는 올해 초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화수분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고민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적용 받는 것이다. 반면에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2012. 9. 3.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부여신청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다음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입니다. 3.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따라서 집.. 2012. 8. 30.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 ’12년 신고결과 및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 Q ◇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24.2%↑)이 18.6조원(61.8%↑)을 신고하였음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증가함 ❍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번신고에서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 : (’11년) 2.5조원 ⇒ (’12년) 9.2조원 ※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 : .. 2012. 8. 29.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조건 ① 금액 : 월 200,000 이내 ② 차량 명의 : 자신명의, 부부공동명의 ※ 배우자이외의 타인과의 공통명의 차량은 비과세 안됨. ③ 차량의 사용용도 : 사업주의 업무수행 ※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안됨 ④ 출장지역 : 시내출장 ※ 시외출장은 시외출장비를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급여로 지급, 비과세하게해야함. 법인46013-575, 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