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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국고보조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오늘도 문의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한참 공부해서 포스팅 합니다. ◈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않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역시 아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3.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의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 2012. 8. 20.
사업자는 왜 세금을 무서워 할까?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 화수분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누구보다 열성적인 화수분씨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동종업계의 선배 사업자 김 씨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노하우들을 화수분씨에게 조언해주었다. 절세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탈세는 위법행위로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자! 세금은 비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생기는 모든 소득에 따.. 2012. 8. 17.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개정세법 2012.01.01 적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가. 개정취지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임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고용창출 1% 1% 1% 합 계 5% 6% 6% ○ 일몰:2011.12.31. ○ 세액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1)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한도:고용증가인원 × 1∼2.. 2012. 8. 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도입 배경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 지원 □(적용시기) 2012.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2012. 8. 15.
한미조세조약 - 영문판 [1979.10.20] Signed at Seoul June 4, 1976 Entered into force October 20, 197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and the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have appointed for that purpose as their respecti.. 2012. 8. 14.
한미조세조약 -한글본 1979.10.20] 1976. 6. 4 서울에서 서명 1979. 10. 20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전권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미합중국 정부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리챠드 엘. 스나이더 각하 상기인들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환한후 양호 타당함을 확인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대상조세】 [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