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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취득과 세금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봉급생활자에게 꼭 필요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택을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2012. 8. 5.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이세로화면 첨부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e세로에 당초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정사유 선택 화면]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7월 25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례1] 7월 25일 공급가액 100,000원(세액 10,00.. 2012. 8.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12.07.01 개정사항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로 인한 변화 ○ 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급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양자간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관행 존재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발급·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 2012. 8. 5.
억울한세금!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나?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복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불복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 2012. 8. 4.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판정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되며, 중과세율(60%)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세액감면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의 양도소득세애 대하여 아래의 세액을 감면함.(조특법 77조) 나. 100분의 25 : 토지등의 양도대.. 2012. 7. 30.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 2012.05.15기준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12.05.15 기준) * 2012.05.15기준 지정현황 : 해당없음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12.05.15 2004.02.26 2008.11.07 강북구 2006.10.27 2008.11.07 2005.08.19 2008.11.07 강동구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강서구 2006.04.25 2008.11.07 2004.02.26 2008.11.07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8.11.07 2006.06.23(재지정) 2008.11.07 구로구 2005.08.19 2008.11.07 2004.02.26 2.. 201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