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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과세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①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함. (2)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 ①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1), (2)의 경우에 모두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서일46014-10545, 2001.11.28 2012. 7. 15.
사업자 등록전 20일 이내 매입세액 공제 (등록전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물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 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① 원칙 : 불공제 (주1) ② 예외 : 등록전 20일 전의 세금계산서. ③ 적용대상 : 세금계산서, 사업자명의 또는 사업자가족명의,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발행전표(주2) 등 ④ 등록의 기준 : 사업자 등록신청일임, 사업개시일이 절대 아님에 유의. 신청일자 기준임 주1) 몇십억이더라고 불공제임. 절대 불변 기일임으로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주2)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포함. 사업자 가족명의등은 사업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함. 또한 사업자가 부득이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12. 7. 14.
201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들 2012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① 현 행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② 개정후 :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 시행일 : 2012.7.26. 2012.07.2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2012.07.26일 이후이더라도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은 2012.07.26이후에도 의무.. 2012. 7. 10.
종합소득 4,000만원이상자 피부양자 제외 2012.9월 시행예정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르면 오늘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새로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사업·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1만 2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추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 약 19만 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2012. 7. 10.
퇴직연금제도의 의무가입 여부 ◈ 퇴직연금의 설정취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퇴직연금 의무가입여부 : 강제성 없음.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①)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2012. 7. 7.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단 일부예외허용 2012.07.26 이후 적용 2012년 7월 26일부터는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① 현 행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② 개정후 :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 시행일 : 2012.7.26. ※ 2012.07.2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2012.07.26일이후이더라도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중.. 201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