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종소세신고' 임박…궁금증 총정리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종소세신고' 임박…궁금증 총정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6/20120625145686.html 2012. 6. 27. 외국법인 지점과 연락사무소 (지사)의 설치신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의 '지점'과 외국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의 '연락사무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따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동일한 것입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 2012. 6. 27. 세금 확 줄이는 비용처리 요령 화수분씨는 최근 커피 전문점을 창업했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인테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늘 고민이 많은 화수분씨. 그러다 보니 가게 내부의 시설 및 장치의 고급화로 자연스레 인테리어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고급스런 인테리어로 가게의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그 만큼 늘어난 지출은 화수분씨의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인테리어 시설 및 비품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위 사례의 화수분씨처럼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정자산 구입 시 발생한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그 기간 동안 감소분에 대해 장부상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 2012. 6. 27.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 {max(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20%. 2천만원)}, 2억원 ]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상증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 2012. 6. 25. 상속공제에서의 병원비 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된 병원비로서 사망일 이후에 자녀들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병원비로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병원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가 있다면, 이는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상증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 2012. 6. 25.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시가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서 면적, 사용승인일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상증, 조심2011중0153, 2011.03.02, 일부인용.. 2012. 6. 22. 이전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