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사업에 사용한 자동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는 매각시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2012. 6. 17.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②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됨) 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 ②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포함합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지 않앗을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 포함됩니다.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2012. 6. 15.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 외국계펀드는 투자자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므로 ○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함 제도의 주요 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특히,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하여 원.. 2012. 6. 14. 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흔히 양도의 개념을 매매와 동일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세법상 양도란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양도의 개념, 매매와 약간 달라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하는 쌍방이 각자 교환 전 보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교환하는 당사자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현물출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물출자란 금전 외에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변제, 경매, 공매 등.. 2012. 6. 14.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인지 검토 [ 문서번호 ] 서삼46019-10337 [ 생산일자 ] 2002.02.28 [ 제 목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 2001.11.01)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 심사기타2008-0015 (2008.03.17) [ 전심번호 ] [ 제 목 ] 납세자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청구 대상.. 2012. 6. 13.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와 선임변경신고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없읍니다.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선임된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 확인결과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3.. 2012. 6. 13.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