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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임대계약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임대료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 2012. 6. 7.
법인세의 세율(개정세법 : 2012.01.01이후 개시사업년도 적용) 법인세의 세율 ◈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세율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012. 6. 7.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규정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이 토지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 2012. 6. 7.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를 말한다. 2011년부터 종전의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 2012. 6. 3.
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실현해씨는 얼마 전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를 증여 받았다. 가정주부로 산 지 20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생겨 기뻤지만, 상가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 마음에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명의이전을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2012. 6. 3.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위반)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때 6. .. 201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