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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과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소액부징수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2012. 7. 7.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 2012. 7. 7.
양도소득세법 개정 : 2012.06.29일 적용.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인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2.06.29일에 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조건의 변경(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① 개정전 : 보유기간 3년 ② 개정후 : 보유기간 2년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변경(제155조제1항 전단) ① 개정전 : 종전주택 양도시기 2년 이내 ② 개정후 : 종전주택 양도시기 3년 이내 ◈ 발효시점 2012.06.29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2.07.01일에 보유기간이 2년 1개월이 되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12.06.28일에 보유기간이 2년 11개월이 되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6.28일에 처분한 종전.. 2012. 7. 6.
2012.07.01일 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① 변경전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② 변경후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③ 적용시점 : 2012.07.01일 이후 공급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 없습니다. ※ 2012.02.02일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2.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① 변경전 : 모든 무상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님. ② 변경후 :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용부.. 2012. 7. 6.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대상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금액 :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예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는 제외. 대습상속은 조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모의 부재시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통칙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 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세산출세액 × [자녀제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자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30/100 2012. 7. 6.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2012.07.01이후에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조건 (①,②,③가 모두 충족되어야함) ① 소규모사업장이어야함. : 근로자가 10인이하인 사업장 ② 저임금 근로자 이어야함 :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이상 125만원이하이어야함. ③ 사업주가 신청하여야함. ◈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다름.아래 표과 같음. 기준소득월액 지원 수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신청서식 사업주가 매월 초일~ 말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 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