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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의를 고용노동부에 해봤습니다. 다소 모호합니다만.. 그런대로 도움디 되는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지점의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외국법인의 근로자수는 모두 합쳐서 40명정도 입니다. [상세질문]1. 이경우 국내지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등기된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까? 아니면 임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3. 상시 4인의 근로자수를 산정할때 외국법인의 총 근로자 수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국내지점의 인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2012. 9. 10.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 할 것 인가? [현명한 개원의를 위한 세무실무 6편]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 할 것 인가?[현명한 개원의를 위한 세무실무 6편]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70 2012. 9. 6.
포괄적 양도.양수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에서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함.(아래 1.2조건 모두 만족시) ①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 ②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2012. 9. 5.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 참고 2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12년 4월말 현재)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아제르바이잔 10% 7% 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알바니아 10% 5%, 10%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알제리 10% 5%, 15% 2%, 10% 네 팔 10% 5%,10%,15% 15% 에스토니아 10% 5% 10% 5% 10% 노르웨이 15% 15% 10%, 15% 영 국 10% 5%, 15% 2%, 10% 뉴질랜드 10% 15% 10% 오 만 5% 5%, 10% 8% 덴마크 15% 15% 10%, 15%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독 .. 2012. 9. 3.
(국세청고시 제2012 - 25호)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일 국세청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이란 1월1.. 2012. 9. 3.
'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 2012.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