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폐업신고와 세무신고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은 물론 원천징수신고와 와 지급명세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시 각종 신고서류의 제출기한.1. 사업장현황신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포함)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별납부자인경우):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신고자의 경우도 폐업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함.3.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4.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5.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듬달 25일 까지. 2012. 9. 25.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 사.. 2012. 9. 25.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환산가액 안분 방법 ◈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시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환산가액 안분 방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임대료등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단,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외함. 가. 상속받은 건물이 각 층별,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층별로 임대료환산가액의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등으로 환산함. 나.. 상속받은 건물이 각 층별,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층별 호별로 임대료환산가액을 계산하여 층별 호별 건물기준시가 + 토지공시지가의 합계와 비교함. ※서면4팀-2694, 2007.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 2012. 9. 24. 겸용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 ◈ 겸용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산정(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5항) 주택 부분은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며, 상가부분은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① 주택부분 :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② 상가부분의 토지와 건물 = Max [(토지 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 건물기준시가 기본산식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2년 : 610,000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2012. 9. 19.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 증여재산공제 금액① 배우자 : 6억원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3천만원 1)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2)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사실혼 제외) 따라서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도 포함. 3)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1),2)의 경우 친족아님. 직계존속 사망후 재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친족으로 분류③ 기타친족 : 500만원 ◈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계산방법① 10년내의 금액을 합산함. ② 수증자의 증여금액을 각각 공제함. 증여자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직계존속 2명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두번 증여받은 경우는 합해서 3천만원만 공제됨.※ 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액 합산함에 유의해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12. 9. 19. 9.1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2012.09.10일 기획재정부 발표사항입니다.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취득세: 50% 감면(12말) ◈ 양도소득세 : 2012.12.31일 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 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 ②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 -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임. 국회통과 불투명 ▶ 감면대상 양도차익 = 총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 2012. 9. 18. 이전 1 ··· 85 86 87 88 89 90 91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