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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느 유효하며, 도장이나 공급받는자의 주소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그 자체로 유효함. 2012. 10. 18.
공동소유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야 함. ② 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등재해야함. ※ 부자 또는 부부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신고 하여야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중략...)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 2012. 10. 18.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환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1) 지원대상 ○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2012. 10. 18.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제제.벌금과 부정수급 유형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표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2012. 10. 17.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 ① 2012.02.02일 이전 신고분 : 신규사업자 등은 신고의무 있음 ② 2012.02.02일 이후 신고분 : 어떤 경우에도 예정신고의무 없음. ③ 예정신고는 아래의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하지 않아도 무방함. (부가령 제64조 5항) 1.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직전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비교.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비교하는 것임. ※ 법적 해석으로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전체의 공급가액 1/3에 미달하지 아니한경우나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1/3에 미달하.. 2012. 10. 1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개정안에 대하여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개정안2012.08월에 기획재정부의 발표임. 국회통과 확정된 사항은 아님. ① 기준금액의 변동 :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3천만원)② 적용시기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정기예금 및 적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 가입시점이 아닌 이자를 지급받는 날-> 따라서 2012년 가입한 정기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에 수입이자가 3,000만원이 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