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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개정안에 대하여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개정안2012.08월에 기획재정부의 발표임. 국회통과 확정된 사항은 아님. ① 기준금액의 변동 :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3천만원)② 적용시기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정기예금 및 적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 가입시점이 아닌 이자를 지급받는 날-> 따라서 2012년 가입한 정기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에 수입이자가 3,000만원이 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2012. 10. 1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 10월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임○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2.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0월 10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 2012. 10. 12.
2012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12.10.31까지 제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 2012. 10. 12.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①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②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됨.(부가법 제9조 3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수수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① 원칙 :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불가 ② 예외 :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2.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 2012. 10. 2.
CIF · FOB의 세무회계상의 개념 수출입거래 조건중 CIF와 FOB가 가장 많은데 이 조건에 따른 세무회계상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수출자가 운송보험료와 운임을 부담한다는 개념임 - 운송자가 운송보험료과 운임을 부담할 뿐 상품의 소유권은 선적일에 수입자에게 귀속. - 회계적으로는 운송중인 물건은 수입자의 것이며, 매출완료된 상태로 FOB와 동일. - 운송중인 물건은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미착상품으로 계상해야함.됨 ※ 수출가액 : 수출신고필증 상의 총신고가액 + 보험료 + 운임 ※ 외화환산환율 : 선적일의 환율 - B/L의 선적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선적일과 2,3일 차이있음 ◈ FOB : free on board - 수출자가 선적을 함으로써 수출이 완료된다는 개념임... 2012. 10. 2.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의 적용 가산세 ◈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의 적용 가산세 1)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시 20%, 과소신고시 10%*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과소신고의 경우는 신고불성실이 10%이며, 감면율도 6개월 50%, 1년 20%, 2년 10%임.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간이사업자는 해당없음)* 공급가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 201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