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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납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별 상속재산 납세의무 금액[상속세 산출세액]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 [ 총상속재산 ]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대납세의무. ①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음② 한도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 상속세 대신 납부시 증여세 납부의무 ① 증여세 부과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②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경우 :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 ▶ 서면4팀-1543, 2007.5.9.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P.. 2012. 11. 29.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인적상속공제와 채무공제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대상자산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국외소재자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과세불가 ◈ 거주자의 의미 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②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 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봄.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내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상.. 2012. 11. 29.
을종근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 을종근로소득의 환율 계산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 을종근로소득의 외국납부 원천세액의 공제 ① 필요경비 산입가능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공제액 = Max[(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총 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 2012. 11. 29.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방문판매업자, 보험모집인, 수당을 받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영업사원, 고용되지 아니한 학원강사, 기타 고용되지 않은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랜서의 세법상의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음.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자격(①②③④⑤를 모두 충족) ① 개인이어야 함. 법인은 불가 ②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해야함. 일시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와 사업장이 없어야함. ④ 고용한 별도의 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업무해야함.. ⑤ 독립된 자격이어야 함. 종속적인 계약이나 근로관계인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⑥ 용역을 공급해야함.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하지 아니함. ◈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 ① 프리랜서의 인적용.. 2012. 11. 29.
매입당시 매매계약서 분실시의 취득가액의 산정 ◈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의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① 환산가액으로 추정함. ②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 ③ 취득원가 환산가액의 산정방법 [양도당시의 매매가액] × [양도시의 기준시가] ÷ [취득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은 환산할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만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임. ※ 취득원가를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사액,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산취득가액을 주로 사용함. 2012. 11. 28.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자산의 시가평가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6개월전후( 증여는 3개월 전후)의 시가가 없더라도 평가기준이로부터 2년전으로 부터 평가기준일로 부터 6개월 전 (증여는 3개월 전)의 기간의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을 평가 할수 있으며, 그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속증여세법상의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의 평가① 비상장주식평가위윈회의 부동산 가치평가 의뢰자. 관할세무서장만 가능, 납세자는 의뢰할 수 없음. ②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 가.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③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의 평가기간 평가기준일로 부터 2년전 ~ 자산평가기준일 ※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간의 매매가액..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