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60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음, 단 전문직 사업자등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조건(①,②,③,④모두 충족해야함) ①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이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소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령 별표3의 3) 가.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나.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2012. 11. 19.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의하여 금액 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③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 [ 비과세 금액 을 제외한 급여 평균 ] × 1/10 × 근속연수 ※ 정관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으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유효하지 아니함. (법인46012-2475, 1997.09.25)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함 2012. 11. 19.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 부가세 조기환급의 조건 ① 아래의 두가지 경우중 하나 이어야 한다.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나.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②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기환급 신고해야 함. - 조기환급대상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신고해야 함. ※ 예들 들어 10월,11월 두달분에 대한 조기환금은 12월 25일 까지 신고해야함. ◈ 조기환급의 신고방법 ①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모든 매출 매입을 신고 해야함. : - 영세율 적용이 아닌 사항이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과 관련이 없는 모든 매출매입을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② 조기환급신고의 대상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임 즉,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1월,2월,3월), 매2월(1~2월, 2.. 2012. 11. 18.
연월차수당과 포괄임금제 ◈ 연월차 수당의 계산방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기본 : 1년 만근시 연 15일 + 매2년 1일 가산 , 25일 한도 ②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 2011.07.01일 부터 월차폐지, 생리휴가 1일 무급화 ⇒ 연차로 일원화 : 연차일수 기본 10일 에서 15일로 증가 ◈ 구체적인 연월차 일수 계산 ①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 1개월 만근후 1일 연차발생 ②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시 15일이 발생 ③ 2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 (1년차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④ 3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⑤ 4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1년만근) + 2년만근 1일 = 16일 ⑥ X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 일 + Rounddown{[ (X-1) -1.. 2012. 11. 16.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 : 1천500만원) 3.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 계부계자의 포함여부 : 사실혼을 제외하고 아래의 자를 직계존비속에 포함. -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포함.: 즉 수증자의 계부계모 포함. - 직계비속에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즉 수증자의 계자녀 포함.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자. ◈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 : 증여자가 아님. ②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 ③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3,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으로 합계 635,000,000원을 최.. 2012. 11. 14.
상속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일 ◈ 상속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일(상증령 제49조 2항)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 잔금청산일이 아님. 2. 감정평가시는 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보상및 경매시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상증령 제49조 1항)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가 있는 경우의 아래의 가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단. 기준시가 공시지가등 보충적평가방법..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