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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부동산 자산의 시가평가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6개월전후( 증여는 3개월 전후)의 시가가 없더라도 평가기준이로부터 2년전으로 부터 평가기준일로 부터 6개월 전 (증여는 3개월 전)의 기간의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을 평가 할수 있으며, 그내역은 다음과 같음. ◈ 상속증여세법상의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의 평가① 비상장주식평가위윈회의 부동산 가치평가 의뢰자. 관할세무서장만 가능, 납세자는 의뢰할 수 없음. ②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 가.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③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의 평가기간 평가기준일로 부터 2년전 ~ 자산평가기준일 ※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간의 매매가액.. 2012. 11. 28.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 공급받는 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 ◈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계산서 발행의무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며, 계산서를 발행해야함. ① 국내사업자간의 공급계약임 ②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짐 ※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2011.12.31일 이전은 1%): 법인세법 76조 9항 4호의 나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3 【거래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을”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는 재화 ③ 제조업체 “갑”이 중국임가공업체 “A”에게 원재료를 인도할 목.. 2012. 11. 23.
양도차손의 양도소득금액 공제(통산) ◈ 양도차손의 통산 (소법 102조 제1항) ① 양도차손은 다른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② 자산별로 아래의 자산의 각각에서만 양도차손의 양도차익 공제 가능 가.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나.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가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차손)은 나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차익)의 공제는 불가. ③ 동일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차액의 통산 가능, 잔여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불가함. ◈ 양도차손 공제순서 (소령 167조의 2 제1항)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 2012. 11. 22.
소포우편 이나 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입증서류(계약서, 대금결제 등)제출 (서면3팀-387, 2006.03.03)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의 경우 - 국제특송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됨 - 국제특송의 경우는 소포수령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을수 없음. - 부득이한.. 2012. 11. 2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대상업종 ▶조특법 제7조1항 1호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 2012. 11. 20.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국세청 지정코드 ◈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①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② 전문직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③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해야함. ④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⑤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있음.(주1) (주1)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부여)을..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