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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 공급받는 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 ◈ 국외에서의 재화의 이동에 대한 계산서 발행의무 아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으며, 계산서를 발행해야함. ① 국내사업자간의 공급계약임 ②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짐 ※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2011.12.31일 이전은 1%): 법인세법 76조 9항 4호의 나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3 【거래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②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재화를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을”이 자기명의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 “갑”이 국외에서 사업자 “을”에게 인도하는 재화 ③ 제조업체 “갑”이 중국임가공업체 “A”에게 원재료를 인도할 목.. 2012. 11. 23.
양도차손의 양도소득금액 공제(통산) ◈ 양도차손의 통산 (소법 102조 제1항) ① 양도차손은 다른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② 자산별로 아래의 자산의 각각에서만 양도차손의 양도차익 공제 가능 가.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나.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가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차손)은 나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차익)의 공제는 불가. ③ 동일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차액의 통산 가능, 잔여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불가함. ◈ 양도차손 공제순서 (소령 167조의 2 제1항)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 2012. 11. 22.
소포우편 이나 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첨부서류 -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 - 영세율 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 입증서류(계약서, 대금결제 등)제출 (서면3팀-387, 2006.03.03)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 국제특송(DHL UPS Fedex)에 의한 수출의 경우 - 국제특송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 적용됨 - 국제특송의 경우는 소포수령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을수 없음. - 부득이한.. 2012. 11. 2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 대상업종 ▶조특법 제7조1항 1호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 2012. 11. 20.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국세청 지정코드 ◈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①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② 전문직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③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해야함. ④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⑤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있음.(주1) (주1)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부여)을.. 2012. 11. 20.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 ◈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경락매수인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당해 변제금액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서면4팀-987, 2004.6.30)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