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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세법 개정안 ◈ 면세분 전자계산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예고 ① 2013년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행을 국세청에서 지원할 예정임 ② 개정안의 면세분 전자계산서의 발행은 의무사항은 아님 ③ 시행시기는 시행령이 공표되는 2013년 2월로 예상함. ※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시행하는 면세계산서는 국세청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012. 12. 21.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2011년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월세 소득공제 ◦공.. 2012. 12. 20.
2012년 연말정산 적용 세법 개정사항. ◈ 주택월세소득공제 요건 변경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변경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 주택월세소득공제제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 2012. 12. 20.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2013년1월15일 0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 2012. 12. 20.
퇴직금의 과세이연 절차: IRP 또는 DC형 DB형 퇴직연금 ◈ 퇴직금 과세이연 계좌다음의 계좌를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이연할 수 있는 퇴직소득이연계좌라고 합니다.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 퇴직금 과세이연의 조건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금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의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세령 제42조의 2 제5항)① 퇴직급여액 ( 명예퇴직금을 포함 )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 과세이연계좌로 이체②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 80% 미만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경우 : 사용자는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이체하였으나 100%는 이체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입금되지 아니한.. 2012. 12. 18.
퇴직연금 (DC형, DB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자입니다. ◈ DB형 퇴직연금 ① 지급자 :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사용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100% 퇴직금 지급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 추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시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와 사용자 ③ 퇴직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통보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주로 사용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함. ④ 사용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이행상황.. 2012.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