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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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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2011

201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신설>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월세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 이상 : 1,000만원

- 상환기간 30 이상 : 1,500만원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ㆍ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ㆍ그 : 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공제한도 :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공제한도 :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ㆍ지연입금 불문)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추가>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있는지 불분명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이전ㆍ회수시 추징


소득공제 대상금액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이전ㆍ회수시 추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


감면대상

- 12년~1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감면금액 : 취업 3년간 소득세 100%

적용기한:2013.12.31.(2)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ㆍ외항선원

: 150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 :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강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max(, ) : 소득세법 158

미납세액의 1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미납세액의 5%


min(, ) : 국세기본법 47조의5

3% + 미납세액의 1 0.03%

미납세액의 10%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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