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의료비 공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Posted at 2013. 1. 5. 14:04 | Posted in 2012년 연말정산
◈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자 등은 의료비 공제 적용불가.
단,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대상 의료비(①,②,③,④를 모두 충족해야함.)
① 아래의 사람에 대한 의료비이어야 함.
가. 본인
나.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 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공제불가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가 나이와 소득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형제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 가능한 것임.
② 아래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함.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나. 진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다.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마.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바 보청기 구입비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임플란트 비용 : 2010년 부터는 치료목적인 경우에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
※ 라식, 라섹 비용 : 의료비 공제 대상임.
※ 치과치료 : 보철, 틀니, 임플란트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 단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인 경우만 의료비공제됨.
※ 한약 중 보약 :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치료목적인 경우는 의료비 공제 대상임.
③ 근로기간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퇴사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근로자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카드로 결제한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님으로 공제대상이 아님.
◈ 의료비 공제한도액
①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②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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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verywill.net/event/savetax.will
여기서도 연말정산 강의 무료로 해주길래 들었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제 의료비 영수증과 합산하여 신청할 수도 있나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 기본공제(배우자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구요..
아버님은 연금 수령자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는 못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맞나요?
만약 맞다고 하면 지난 3년간 의료비 공제를 못받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수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직장인이시며 어머니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연말정산 의료비에 똑같은 금액이 중복 청구 되었을때, 이런경우는 둘 중 한개는 연말정산에서 제외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하자면 현금영수증과 의료비가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올라간 경우 한명은 연말정산 포기해야하는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양가족인 상태임
본인 : 현금영수증 1백만원 의료비 0원
아버지 : 현금영수증 0원 의료비 1백만원
위 포스트에 안 나와있는 부분 질문 드립니다.
국세청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보면 하단에,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 급여행의 3%를 초과한 금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로그의 포스트에서
1. 본인의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단, 2의 의료비 공제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함. (저희 아빠도 본인이 쓴 건 100% 공제 대상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2.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3. 의료비 공제 총액 : 1과 2의 의료비 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가 같은 뜻인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2) 그리고 제가 회사를 7, 8월 두 달을 쉬었는데요. 그러면, 저와 저의 가족 의료비 모두 7월, 8월 의료비 내역은 빼야겠죠?
그런데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승인일이 기준인가요, 카드 청구금액 결제일(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날)이 기준인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카드는 당연히 승인일 기준입니다.
그 때 엄마를 배우자로 기본인적공제를 받으실꺼에요.(소득 없고 60세 안되심)
동생들은 나이는 28,25이여서 안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은 의료비/카드비/교육비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의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아빠,엄마,동생이 저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니여도
엄마의 카드비&의료비 신청 가능!
동생의 의료비&교육비 신청 가능!
이게 맞죠?
그럼,아빠의 의료비는 신청 가능힌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_______^
2. 형제자매 및 부친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형제자매 및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부친이 부양가족, 즉 생활비를 지급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생활비지급 안해도 공제가능)
3. 신용카드 공제는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4. 동생의 교육비는 동생이 부양가족이며, 교육비가 공제가능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내가 기본공제는 저에게 안들어가나, 의료비 공제는 제가 받을려고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애인이면 의료비 한도(700만원) 이상으로 나온 금액에 대해
제가 장애인 의료비 공제로 해서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가 저의 기본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료비 적용으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처의 부모님 소득공제가 되는데 혹시 처형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처형이 의료비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형의 의료비 제가 낼수있는건가요?어디서 들은건데 몰아주기가 된다해서요...속시원한 대답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 이라고 나와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려면 나이나 소득요건 충족되야 되는데 소득,나이요건 없다는말이 애매모호해서요
예를 들어 부부가 근로소득이 있고(둘다 500만초과) 부부가 남편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를 했다면 남편은 본인과 아내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다 받는건가요 ?
1-3월까지 근무했다가
퇴사후
다시 5월에 같은회사에 재입사를했어요 계속근무자로.
중도퇴사연말정산은 그때당시에 안했고 이번에 합산제출할건데요,
그럼 중도퇴사신고 한장이랑
계속근무자에 전근무지 포함해서 한장 이렇게 두장해야되는지
아님
그냥 계속근무자로 전근무지포함해서 한장만 제출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