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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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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자 등은 의료비 공제 적용불가.

    단,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의료비 공제 가능

 

공제대상 의료비(①,②,③,④를 모두 충족해야함.)

① 아래의 사람에 대한 의료비이어야 함.

     가.  본인

     나.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 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공제불가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가 나이와 소득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형제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 가능한 것임.

 

② 아래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함.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나. 진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다.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마.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바 보청기 구입비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임플란트 비용 : 2010년 부터는 치료목적인 경우에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
※ 라식, 라섹 비용 : 의료비 공제 대상임.

※ 치과치료 : 보철, 틀니, 임플란트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 단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인 경우만 의료비공제됨.

※ 한약 중 보약 :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치료목적인 경우는 의료비 공제 대상임.

 

③ 근로기간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퇴사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근로자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카드로 결제한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님으로 공제대상이 아님. 


법인46013-787, 1998.3.30.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 의료비 공제한도액

①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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