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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2012년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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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자

근로소득자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그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해당사항없음.


소득공제대상액

   가. 일반적인 경우 :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의 20%

   나.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선불카드  : 총급여액 25% 초과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20%

  ④ 총급여액 × 25% × 20% 

     

◈ 공제한도

  가. 일반적 경우  : Min [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나. 한도초과액이 있으면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경우  Min [한도초과금액, 전통시장사용금액, 100만원]

      즉, 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사용금액을 한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 근로제공기간의 사용분만 포함.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

   ③「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④「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무기명선불카드․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전자화폐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의 경우

-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에 직불하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원천-585, 2010.07.16)

- 듀얼페이먼트카드 :  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불기능을 포함하여 해당 사용액을 직불방식으로 결제하는 카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금액 제한 :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입양자 포함.

③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라도 제외.

④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적용대상자는 제외.

⑤ 연령제한 : 없음.

◈ 신용카드 사용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② 비정상적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자동차구입비용

④ 보험료 및 공제료

⑤ 교 육 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⑥ 공 과 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⑥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⑦ 자동차 리스료

⑧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⑨ 국가․지자체에지급하는 수수료 등

⑩ 금융용역관련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⑪ 정치자금기부금

⑫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⑬ 월세 소득공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 적용 여부

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중복적용

②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③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지로납닙 학원수강료 포함) 

   가. 취학전 아동 :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중복공제가능.

   나. 이외 :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가능

④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 중복공제가능

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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