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① 대상소득 :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
② 공제금액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① 본인
② 본인의 배우자
가. 나이 : 제한없음
나. 소득 : 연 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③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 나이 : 나이 60세 이상. 1952.12.31이전 출생자
나.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임.
④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가. 나이 : 만 20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자.
나. 소득 : 연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는 공제대상자
⑤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 나이 : 만 20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자.
또는 나이 60세 이상. 1952.12.31이전 출생자
나. 소득 : 연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동거해야 기본공제 대상자임. 요양 학업등의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 인정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 나이 : 제한없음
나.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다. 동거여부 : 동거해야함. 일시퇴거는 인정.
※ 삼촌, 고모, 조카 또는 아는 지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임.
⑥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가. 나이 : 만18세 미만. 1995.1.1일 이후 출생자
나.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다. 동거여부 : 동거해야함. 일시퇴거는 인정.
◈ 나이 요건
①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②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소득금액 요건
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
③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함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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