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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2012귀속 연말정산 ◈ 기본공제 ① 대상소득 :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 ② 공제금액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① 본인 ② 본인의 배우자 가. 나이 : 제한없음 나. 소득 : 연 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③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 나이 : 나이 60세 이상. 1952.12.31이전 출생자 나.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임. ④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가. 나이 : 만 20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자. 나. 소득 : 연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2013. 1. 5.
의료비 공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자 등은 의료비 공제 적용불가. 단,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대상 의료비(①,②,③,④를 모두 충족해야함.) ① 아래의 사람에 대한 의료비이어야 함. 가. 본인 나.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 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공제불가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가 나이와 소득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형제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 가능한 것임. ② 아래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함.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나. 진료.. 2013. 1. 5.
2013년 건강보험료의 산정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의 산정(2013년 기준)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89%=근로자2.945%+사용자2.9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6.275795% (근로자 : 3.1878975%, 사용자 : 3.1878975%)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보수월액①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항목 1.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 :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등. 2.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아래의 것 가.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 2013. 1. 2.
2013년 적용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 2013. 1. 1.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자 ②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① 전환일 : 험료(2012년 12월분부터)를 부담. ②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제출 :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① 201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 원 초과자 ②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 가족) ◈ 자격상실일자 : 2012년 12월 1일 ◈ 제출서류 ① 퇴직(해촉).. 2013. 1. 1.
법인사업자 사업연도의 변경 ◈ 사업연도의 변경 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변경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제출 해야함. 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것으로 간주함. ③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변경된사업연도 개시일 전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신고를 해야함. ④ 사업연도 변경 첨부서류 : 정관. ※ 1.1~12.31일을 1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를 4.1~3.30일로 바꾸는 경우, 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12.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제출. ② 1.1~3.31일의 기간을 1사업..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