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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봉박두!! 1,500만 근로자분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연말정산 일정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확인(’13.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소속된 회사에서도 국세청 홈페이지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참조하여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13.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2013. 1. 7.
기본공제 2012귀속 연말정산 ◈ 기본공제 ① 대상소득 :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 근로소득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 ② 공제금액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① 본인 ② 본인의 배우자 가. 나이 : 제한없음 나. 소득 : 연 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③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 나이 : 나이 60세 이상. 1952.12.31이전 출생자 나.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임. ④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가. 나이 : 만 20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자. 나. 소득 : 연100만원이하 다. 동거여부 : 관계없음. ※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2013. 1. 5.
의료비 공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자 등은 의료비 공제 적용불가. 단,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의료비 공제 가능 ◈ 공제대상 의료비(①,②,③,④를 모두 충족해야함.) ① 아래의 사람에 대한 의료비이어야 함. 가. 본인 나.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 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공제불가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가 나이와 소득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형제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 가능한 것임. ② 아래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함.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나. 진료.. 2013. 1. 5.
2013년 건강보험료의 산정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의 산정(2013년 기준)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89%=근로자2.945%+사용자2.9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6.275795% (근로자 : 3.1878975%, 사용자 : 3.1878975%)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보수월액①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항목 1.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 :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등. 2.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아래의 것 가.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 2013. 1. 2.
2013년 적용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 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5호,6호,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 2013. 1. 1.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자 ②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① 전환일 : 험료(2012년 12월분부터)를 부담. ②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서류제출 :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① 201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 원 초과자 ②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 가족) ◈ 자격상실일자 : 2012년 12월 1일 ◈ 제출서류 ① 퇴직(해촉).. 201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