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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대상조건 ① 15세이상 29세이하인 청년 (병역을 필한 자는 6년을 한도로 차감). ②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함.(중소기업은 아래참조) ④「 국민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11호(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제12호(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중 아래의 업종을 영위해야함. ① 해당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2013. 2. 4.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와 과태료 ◈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동산 중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있음.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아도 됨. ⇒ 2013년 10월이후는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 2013. 1.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과태료(과징금, 가산세) ◈ 현금영수증 과태료(과징금, 가산세)제도 전문직,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1건당 발행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함. 과태료율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 세법상의 가산세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지연발급, 소급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기간 ] 참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참조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 2013. 1. 30.
면세법인의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법인의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법의 규정으로 면세법인은 사업장 현황신고의 의무 없음② 면세법인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10일까지 제출할 의무있음.③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는 별도로 매입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됨. ▶ 법인세법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 2013. 1. 29.
해외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재미동포 1세대가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관련 안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통상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이에 해당)인 1세대가 3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 또는 2009년에 동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동 세금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3년이상 장기보유하다가 양도시 일반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붙임 참조)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2009두21147, 2011년 7월 14일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양도소득세.. 2013. 1. 29.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없을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구분 ◈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공제 : 매출액이 없을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아래 1,2,3의 순서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 부가가치세과-218, 2010.02.23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 2013. 1. 24.